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/재판/민병주·원세훈·이종명·김재철·민병환·박승춘·이상태·차문희·박원동·이채필·이동걸 (문단 편집) === 2019년 12월 6일 === 이날 재판부는 2017고합1008호 사건에 2018고합321([[원세훈(1951)|원세훈]]의 [[김백준]]에 대한 2억원 교부로 인한 [[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]](국고등손실), [[원세훈(1951)|원세훈]]의 [[김진모]]에 대한 5천만원 교부로 인한 업무상횡령, [[원세훈(1951)|원세훈]]의 [[이상득]]에 대한 1억원 교부로 인한 [[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]](국고등손실) 및 뇌물공여, [[원세훈(1951)|원세훈]]의 [[이명박]]에 대한 10만달러 교부로 인한 [[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]](국고등손실) 및 뇌물공여), 2018고합375([[원세훈(1951)|원세훈]]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), 민병환의 보편적 복지 논쟁 및 야권의 반값등록금 주장과 관련한 [[정동영]], [[권영길]] 등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치관여 행위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, [[원세훈(1951)|원세훈]], 민병환의 여론조사비용 지출에 따른 업무상횡령, 민병환의 [[박원순]] [[서울시장]]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과 관련한 [[박원순]]에 대한 정치관여 행위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, 민병환에 의한 [[문성근]]의 정치활동 제약과 관련한 정치관여 행위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, 민병환과 차문희의 국발협 관련 범행), 2019고합13([[원세훈(1951)|원세훈]], 민병환, 박원동, [[이채필]], 이동걸에 대한 [[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]](국고등손실)-제3노총 설립 및 민주노총 파괴공작), 2018고합112([[원세훈(1951)|원세훈]], [[박승춘]], 이상태의 국발협 활동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. [[원세훈(1951)|원세훈]]의 국발협 활동과 관련한 [[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]](국고등손실)), 2018고합75(피고인 [[김재철(언론인)|김재철]]에 대한 [[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]] 위반- MBC 파괴 공작), 2018고합494([[원세훈(1951)|원세훈]]의 [[국가정보원 대북공작금 유용 사건|데이비드슨 사업과 연어사업과 관련한 국가정보원 예산의 사용]]으로 인한 [[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]](국고등손실))를 모두 병합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